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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94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5-11-18공포 2015-11-18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3.“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5.11.18>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개정 2011.12.30><개정 2015.11.18>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농산물 <개정 2011.12.30><개정 2015.11.18>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개정 2011.12.30><개정 2015.11.18>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신설 2011.12.30>
마. <삭제 2015.11.18>
바.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개정 2011.12.30>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신설 2015.11.18>
4.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친환경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ㆍ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

급식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휴일 및 방학 중에도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1.12.30> ③ 삭제<2011.12.30> ④ 삭제<2011.12.30>

제4조

지원대상

①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1.12.30>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5.11.1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11.12.30>

제5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ㆍ수ㆍ축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급식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4. 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④ 구청장은 급식경비 등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5.11.18>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1.12.30>
2. 급식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운영계획 <개정 2011.12.30>
3.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개정 2011.12.30>
4. 지원대상 기관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개정 2011.12.30><개정 2015.11.18>
5.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 경비의 산출내역 <개정 2011.12.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이 교부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⑤ 지원대상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 또는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5.11.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1.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담당 국장 <개정 2011.12.30>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개정 2011.12.30> 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의 담당 국(과)장 <개정 2011.12.30>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 단체 추천인 6. 급식분야 전문가 <개정 2011.12.30>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개정 2011.12.3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급식지원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중랑구의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개정 2011.12.30>
3.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4. 급식의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개정 2011.12.30>
5.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1.12.30>
6. 삭제<2011.12.30>
7. 삭제<2011.12.30>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명개정 2011.12.30><개정 2015.11.18> ① 구청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개정 2011.12.30> 2. 생산자 및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과 범위선정 <개정 2011.12.30>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개정 2011.12.30> 6.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개정 2011.12.30>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개정 2011.12.30>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 제도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