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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94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매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2.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사업
3.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정창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관리 전문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 관련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치매예방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9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장비, 비품 및 자료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보고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보고 사항은 협약 체결 시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