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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93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662)에 둔다. <개정 1998.01.06., 2009.04.13., 20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