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9.20.>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개정 2018.9.20.><개정 2020. 11. 19.>
삭 제 <2020. 11. 19.>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전문개정 2018.9.20.]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개정 2023.10.5.>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0.19>
1. 평 일 : 09:00 ~ 23:00
2. 공휴일 : 10:00 ~ 23:00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9.5.23.>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및 소년ㆍ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5.10.12> <개정 2023.10.5.>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5.10.12>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신설 2015.10.12>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0.19> <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5.23.>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후, 사용자가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5.10.12>
삭제 <2020. 11. 19.>
⑥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삭제 <2020. 11. 19.>
삭제 <2020. 11. 19.>
삭제 <2020. 11. 19.>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 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