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7.13.>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7.13.]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랑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3.7.13.]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3.>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1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3.7.13.>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 <개정 2018.9.20.>
2. 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개정 2023.7.13.>
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4.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상시 개최한다. <개정 2023.7.13.>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 후 3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협의회가 합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단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