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치료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 <개정 2015.10.12>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0.12>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2.9.28.>
1. 센터 운영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개정 2022.9.28.>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0.12>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9.28.>
<개정 2022.9.28.>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개정 2019.3.28.>
4. 그 밖의 복지관련 전문가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5.10.12><개정 2018.9.20.> <개정2022.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신설 2022.9.28.>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신설 2022.9.28.>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개정 2022.9.28.>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개정 2022.9.28.>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5.10.12> <개정 2022.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개정 2022.9.2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신설 2022.9.28.>
① 구청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