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ㆍ실무ㆍ동)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개정 2024.2.27.>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ㆍ실무ㆍ동)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개정 2024.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개정 2024.2.27.>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6.><개정 2024.2.27.>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2.1.6.>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27.>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27.>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27.>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7.>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2.27.> ④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24.2.27.>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삭제 <2024.2.27.> [종전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이동 <2024.2.27.>]
[제목개정 2022.1.6.]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6.><개정 2024.2.27.>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6.>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6.>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2.27.>
5. 삭제 <2022.1.6.>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6.>
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개정 2022.1.6.>
⑥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6.><개정 2024.2.27.>
⑦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협의체의 공동 위원장이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6.><개정 2024.2.27.>
대표ㆍ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중 대표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을 임명ㆍ위촉 또는 해촉할 경우 그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7.>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2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2.27.]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2.27.]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2.27.]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2.27.]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2.27.]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2.27.]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2.27.]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2.27.]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2.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