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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092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18>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4조

<삭제 2015.11.18>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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