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8.6.><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8.6.><개정 2023.10.5.>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18>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8.6.><개정 2023.10.5.>
<삭제 2015.11.18>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