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30><개정 2022.0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30><개정 2022.02.14.>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3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3.30> <개정 2013.01.28><개정 2013.11.07><개정 2014.09.11><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개정 2017.9.8.><개정 2018.4.5.><개정 2018.9.20.><개정 2019.7.11.>.><개정 2019.9.19.><개정 2020.5.14.><개정 2021. 1. 7.><개정 2021. 5. 13., 2022.1.6.><개정 2022.12.30.><개정 2023.3.16.><개정 2026.3.31.><개정 2026.9.23.>
1. 집행기관의 정원 : 1,498명 <개정 2012.03.30> <개정 2013.01.28><개정 2013.11.07><개정 2014.09.11><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개정 2017.9.8.><개정 2018.4.5.><개정 2018.9.20.><개정 2019.7.11.><개정 2019.9.19.><개정 2020.5.14.><개정 2021. 1. 7.><개정 2021. 5. 13.><개정 2022.12.30.><개정 2023.3.16.><개정 2026.3.31.><개정 2026.9.23.>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6명 <개정 2023.3.16.>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07>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0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7>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