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28.>
② 삭제<2014.06.30>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2014.06.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신설 2023.12.28.>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개정 2014.06.30>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신설 2023.12.28.>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
4.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개정 2014.06.30>
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개정 2014.06.30>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개정 2014.06.30>
8.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신설 2014.06.30>
9.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신설 2014.06.30>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
삭제<2014.06.30>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6.30>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2014.06.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개정 2023.1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개정 2025.1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5.12.4.>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5.12.4.>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12.4.>
4.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신설 2025.12.4.>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4.06.30>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2.28.>
1. 삭제<2023.12.28.>
2. 삭제<2023.12.28.>
삭제<2014.06.30>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06.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06.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23.12.28.>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06.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5><개정 2023.12.28.>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8.>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신설 2023.12.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23.12.28.>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12.28.>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12.28.>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12.28.>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개정 2023.12.28.>
삭제<2014.06.30>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① 삭제<2023.12.28.>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8]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③ 삭제<2023.12.28.>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3.12.28.>
<개정 2016.06.15>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4], [별표 4의2]와 같다.<개정 2014.06.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5]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3.12.28.>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6], [별표 16]에서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12.28.>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 [별표 16]에서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23.12.28.>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8.>
가. 대학 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7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 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4]와 같다.<개정 2023.12.28.>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
⑩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5.12.4.>
[별표 8]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조명개정 2014.06.30], [전문개정 2023.12.28.]
<조명 개정 2014.06.30>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6.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23.12.28.>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23.12.28.>
② 삭제<2014.06.30>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별표 15] 또는 [별표 16]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3.12.28.>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개정 2025.12.4.>
③ 삭제 <2023.12.28.>
④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14.06.30><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06.30><개정 2023.12.28.>
① 영 제12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23.12.28.>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3.12.28.>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개정 2023.12.28.>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개정 2023.12.28.>
4. 나이가 많은 사람<개정 2023.12.28.>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삭제<2023.12.28.>
삭제<2023.12.28.>
삭제<2023.12.28.>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 및 보건소는 담당관ㆍ과ㆍ보건지소별로, 동은 기관 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직 발령한다.<개정 2023.12.28.>
② 담당관ㆍ과장ㆍ지소장 및 동장은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개정 2023.12.28.>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5]의 특별임용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개정 2014.06.30>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4.]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6.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6.30>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0]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2014.06.30>
② 삭제<2014.06.30>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06.30>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12.28.>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8.>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6.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06.15>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14.06.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6.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4.06.30><개정 2016.06.15><개정 2023.12.28.>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06.30><개정 2023.12.28.>
② 평정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14.06.30>
① 국가 및 시구의 주요시책 등에 적극 동참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③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8.]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8.]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 (이하 “성과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4.06.30>
② 성과포인트 부여기준ㆍ부여방법 등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12.28.>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