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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091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8.>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8.><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9.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개정 2023.10.5.>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7.9.8.>

제3조의3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9.8.>
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9.04.13>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개정 2025.12.31.>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