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개정 2025.12.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개정 2025.12.4.>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29>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조명개정 2009.12.29>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1.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신설 2009.12.29>
2.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신설 2009.12.29>
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9.12.29>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별표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용차량 또는 관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12.29><개정 2025.12.4.>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개정 2025.12.4.>
② <삭제 2009.12.29>
③ 제4조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