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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자치법규 2080910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04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도록 하되,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21.9.2.>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8.12.31.><개정 2021.9.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3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를 1명∼2명으로 하거나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1.9.2.>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에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외 특이사항 발생 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

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책임자는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책임자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실시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도록 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원은 부서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내 보안점검 및 기록점검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장 또는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자가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18.10.1.>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와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순찰용 장비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당직책임자

① 당직책임자는 5급 또는 6급(팀장 또는 5년이상 재직자)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4.>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를 총괄ㆍ지휘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③ 당직책임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