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2021.12.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2021.12.2.>
<조명 개정 2014.01.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규정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09.28> <개정 2009.07.31, 2021.1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
1.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01.15>
5.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라 함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혹은 제32조의 퇴거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예비입주자"라 함은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 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중인 자를 말한다.
8. "대체입주"라 함은 입주승인자의 입주포기, 기 입주자의 퇴거, 졸업 등으로 인해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9. "입주개시일"이라 함은 지원센터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10. “4차산업”이라 함은 인공지능, 과학기술, 데이터 기술 등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신기술 산업을 말한다.
① 입주자는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입주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21.12.2.>
② 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8조에 따른 장애인창업자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여성창업자
4. 4차산업 분야 창업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주민이 창업하는 기업 또는 중랑구 소재 기업
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입주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① 구청장이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 조사ㆍ평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2021.12.2.>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입주승인 시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1.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2. 휴ㆍ폐업 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외 업종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② 예비입주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는 예비입주선정 결정일자(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점)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4.01.15, 2021.12.2.>
② 입주자의 최대 입주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입주시설별 입주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
③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④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의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01.15>
2.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01.15>
3. 입주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14.01.15>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주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9.28> <개정 2014.01.15>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에 따라 산출한 연간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1.5.15 규칙 제418호>< 개정 2007.09.28><개정 2014.01.15, 2021.12.2.>
①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5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9.28> <개정 2014.01.15>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매분기 초로 징수한다. <개정 2007.09.28> <개정 2014.01.15>
③ 일반관리비(전기ㆍ수도사용료 등)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
④ 기타 공용사무기기 및 설비 사용료 등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5.15 규칙 제418호> <개정 2007.09.28>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지원센터의 모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① 지원센터내에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졸업자에게 창업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2021.12.2.>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01.15>
① 구청장은 유망 창업 기업의 발굴 및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중랑구 경제정책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
①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1 규칙 제411호, 2002.3.1 규칙 제443호> <개정 2014.01.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랑구 관ㆍ학협력대학의 산학협력처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국장 2명, 구의원 중에서 1명,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내외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1.1.1> <개정 2002.3.1><개정 2007.09.28><개정 2014.01.15><개정 2015.4.16><개정 2018.10.1., 2021.12.2.><개정 2025.6.26.>
1. 대학에서 정보ㆍ통신 및 경영관련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14.01.15>
2. 정보ㆍ통신 및 신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4.01.15>
3. 대학에서 정보ㆍ통신 및 경영분야를 전공하고 관련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4.01.15>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장,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6., 2021.1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1.15>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1.15>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0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실질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12.2.>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4.01.15> <개정 2021.12.2.>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입주자는 지원센터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② 입주자는 공동 이용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 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2.>
입주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15>
입주자 및 그의 참여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원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구청장이 각 1개씩 보관한다. <개정 2021.12.2.>
②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15>
① 입주자는 일정기간 목적물을 비울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생기는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작업장 내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추진중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평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일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③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21.12.2.>
1. 상호 또는 대표자(입주 전 법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품목(한국표준산업분류상 3단위 이내로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1.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4.01.15>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21.12.2.>
① 입주보증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입세출외 현급 수납 절차에 의거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2021.12.2.>
② 임대료는 규칙에 따른 수납절차에 의거 임대수입 처리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전기ㆍ수도사용료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1.15>
② 제1항의 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졸업한 기업에 대해 기업의 이력을 지속 관리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수집된 정보를 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4.01.15., 2021.12.2.>
1. <삭제 2000.9.23>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4.01.15>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삭제 2000.9.23>
6. 입주자가 입주신청 시 중랑구에 제출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변경 승인을 득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 계획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7. 입주자가 입주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며 이 사업이 센터의 입주 자격 업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9.23>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