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2021.11.11> <개정, 2022.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2021.11.11> <개정, 2022.2.14.>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랑구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지원센터는 중랑구의 중소기업과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창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창업 보육
3. 창업 마케팅 지원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창업 투자 유치 활동
6. 창업 네트워킹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1.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1.11.>]
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13> [제3조에서 이동 <2021.11.11>] <개정 2023.10.5.>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식 기반 사업, 신기술 보유 또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으로 평가 받은 경우는 설립 후 7년이 지나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2021.11.11.> [제4조에서 이동 <2021.11.11>] <개정 2023.10.5.>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② 구청장은 입주기업이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자금 및 각종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입주자의 보육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교육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2. 투자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에서 이동 <2021.11.11>]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1.]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2.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운영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11.11>]
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11.>
1. 지원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입주자의 퇴거
6. 기타 구청장이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11.11>]
① 입주자는 정해진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유재산 대부요율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7조에서 이동 <2021.11.1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5.> [제8조에서 이동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