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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901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7-11-20공포 2017-11-20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4> <개정 2017.11.20.>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05.14> <개정 2017.11.20.>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③ 수탁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8조 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 소재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9.10.1 규칙 제355호> <개정 2012.05.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의 제조업자, 이 경우 저소득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지역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1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이 아닌 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규정한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2.05.14>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 신청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개정 2017.11.20.>
1.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신설 2017.11.20.>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가 <신설 2017.11.20.>
3.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자 <신설 2017.11.20.>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업체 내의 융자 우선순위와 같은 항에 규정한 이외 업체의 융자 우선순위는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05.14>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12.05.14>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한다)
5. 수출실적증명서(수출업자에 한한다)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획서 사본(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업체에 한한다) <개정 2012.05.14>
7. 협동조합가입 확인서(협동조합가입업체에 한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제6조

<삭제 2012.05.14>

제7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 대상자를 수탁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②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융자대상 후보자를 확정하여 수탁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제8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14>
1. 융자한도액은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5.14>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2002.10.28 규칙 제450호>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02.10.28 규칙 제450호> <개정 2012.05.14>
② <삭제 2000.09.23 규칙 제393호>
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5.14>

제9조

자금대출

① 수탁은행은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② 자금의 대출은행은 수탁은행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2.05.14>
③ 대출절차는 수탁은행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5.14>

제9조의2

대출기한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2.05.14>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5.14>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5.14>

제10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은행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제11조

융자업체의 관리

제10조에 따라 수탁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기금 출납상황을 업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8> <개정 2012.05.14>

제12조

중소기업육성 사업 출연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0.28>
1.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2. 별도 약정을 맺은 시중은행에 출연
3. 기타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재단ㆍ기금에 출연
②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한도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한한다.

제13조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지원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10.28>
1.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2. 기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② 지원자금의 용도는 지원시설의 구입, 건축, 임차 등 자본적 고정자산에 한한다.
③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자금을 포함한 운영자산현황을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자금의 회수

구청장은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자금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