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개발과 개발된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개발과 개발된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2.2.14.><개정 2023.10.5.>
공동상표를 제작 개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공동상표가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2. 주문자부착상표(OEM)의 의존체제를 탈피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품목
3. 부가가치 및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
4. 공동상표를 통하여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① 공동상표의 제작은 공모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모개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개발된 공동상표는 국ㆍ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사용중이거나 등록된 상표가 아니어야 한다.
③ 개발된 공동상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중랑구(이하"구"라 한다)에 귀속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적소유권 귀속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공모당선자 또는 제작 의뢰업체에 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는 개발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①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상표개발을 위하여 공동 상표개발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23.10.5.>
1. 구 상공회 법인등록 추진(최초의 추진위원회에 한정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3.10.5.>
2. 공동상표 사용규약서 제정
3. 공동상표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설정
4. 공동상표 특허등록에 관한 사항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3.27><개정 2009.10.19><개정 2015.4.16><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랑구상공회 회장이 된다. <개정 2007.03.27> <개정 2009.10.19><개정 2015.4.16><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③ 위촉직 위원은 구 상공회 회원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19>
구청장은 개발된 공동상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랑구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랑구에 주 사무소를 두거나 공장 시설을 가진 자 <개정 2009.10.19>
2. 중랑구 상공회 회원 또는 중랑구 중소기업 관련법인 <개정 2009.10.19>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경우 사용기간, 사용료징수여부, 사용규모 등은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9.10.19>
2.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규약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신설 2009.10.19>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구청장은 공동상표운영전반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공동상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구청장의 공동상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23.10.5.>
1. 공동상표 참여업체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상품의 지정 및 해제
3. 공동상표 상품의 품질확인과 같은 종류의 타제품과의 비교평가를 통한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9>
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랑구상공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15.4.16><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1. 참여업체 대표자
2. 소비자보호단체 임원
3. 변리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개정 2009.10.1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