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시설물은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9.>
1. 전시실,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2. 제1호의 시설관련 부대시설
② 제1항의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 전시실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2. 회의실 : 문화ㆍ예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단체 <개정 2020. 9. 29.>
3. 제1호ㆍ제2호 기준 외에 시설물 위탁에 필요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③ 제2항의 위탁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의 시설 전부를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대할 수 있는 임대시설은 제3조제1항의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일부만 임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 전시실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2. 회의실 : 문화ㆍ예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단체 <개정 2020. 9. 29.>
3. 제1호ㆍ제2호 기준 외에 시설물 임대에 필요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관리에 적정한 인원은 행정직 1명, 기술직 또는 관리운영직 1명, 공무직 1명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조직과 인력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아트센터 운영을 문화재단, 문화원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원장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단, 문화원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록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수탁자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의 범위
4. 사업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책임
6. 그 밖에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9. 29.>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재위탁ㆍ수탁 당사자 간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ㆍ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아트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개정 2020. 9. 29.>
⑤ 아트센터의 위탁기간 연장은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3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① 아트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6.3.12.>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아트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개정 2020. 9. 29.>
2. 아트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개정 2020. 9. 29.>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 계획
4. 전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운영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관리ㆍ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아트센터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삭제 <2020. 9. 29.>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④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 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 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 9. 29.>
① 조례 제11조제2호의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2.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아트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9. 2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아트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 30일 전까지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트센터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 시 전시실의 일부(제1전시실 또는 제2전시실)만 대관하는 경우의 1일 대관료는 110,000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아트센터 사용자가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시설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허가 및 대관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입금 및 처리 절차는 이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구청장이 아트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ㆍ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아트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9.>
① 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방식으로 고지ㆍ납부토록 한다.
③ 아트센터의 위탁 관리ㆍ운영의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 및 처리절차는 수탁자와의 계약서에 명기한다. <개정 2020. 9. 29.>
① 시설은 연중 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ㆍ결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