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개정 2022.02.14.><개정 2025.7.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개정 2022.02.14.><개정 2025.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31.>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중랑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회, 방송, 영화상영,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2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대관료”란 대관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ㆍ무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자”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아트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상봉동), C동 지하 2층으로 한다. <개정 2017.5.31.>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트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를 위탁하거나 일부 임대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② 아트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③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맞게 적정한 관리인원을 두되, 조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아트센터 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5.31.> <개정 2025.7.17.>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5.31.> <개정 2025.7.17.>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1. 수탁자는 아트센터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아트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삭제 2025.7.17.>
구청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아트센터 내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대관하는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31.>
1. 전시실 및 부대시설
2. 회의실 및 다목적실
3. 그 밖의 장비 : 음향장비, 영상장비, 조명장비, 냉ㆍ난방 등 그 밖의 설비 및 장비
① 대관자가 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7.5.31.>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관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아트센터 내 시설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1.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다)
2. 전시 및 문화행사 기본 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포함), 대관장소 및 대관면적
5. 관람료의 징수 여부(단,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희망금액을 기재한다) <개정 2023.10.5.>
운영자는 제25조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삭제 <2021.11.11.>
3. 제32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1.18> <개정 2023.10.5.>
4. 그 밖에 대관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5.31., 2021.11.11.>
1. 아트센터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반환
3. 대관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한다.
가. 10일전까지 : 전부 반환 <개정 2015.11.18>
나. 1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개정 2015.11.18> <개정 2023.10.5.>
① 대관료의 감면기준 및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초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교가 학술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20퍼센트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50퍼센트
② 구청장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사용승인 취소 3일전까지 아트센터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① 대관자는 그 사용목적인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남은 표와 받은 표는 대관자의 입회하에 운영자가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보관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삭제 <2021.11.11.>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② 대관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① 아트센터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관람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7.5.31.>
② 대관자가 제33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트센터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 대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③ 삭제 <2021.11.11.>
① 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① 문화강좌의 강의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한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3.10.5.>
② 문화강좌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설이용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여 수강료를 반환받고자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2. 강좌 개시일 이후 : 반환 신청일까지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을,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5.> <개정 2025.7.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