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22.4.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22.4.12.>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19.3.28.><개정 2022.4.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