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요원”이란 구에서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6. “정보화교육”이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6.9.23.>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9.2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
3. 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마련
4.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지능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하여 교육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장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5.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및 인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제공 <개정 2026.9.23.>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구와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방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 게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국내ㆍ외에 구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