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7>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구청장은 그달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0.05.07.>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