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
이 조례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개정 2018.12.31.>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3.6.29.>
2. 한부모가족 및 소년ㆍ소녀가정 세대 <개정 2015.10.12>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개정 2010.02.05>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5>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