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6.>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6.>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가족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8.8.6.>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8.8.6.>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8.6.]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