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중랑경찰서장
3. 중랑소방서장
4. 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6. 구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ㆍ조정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4항제3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방안마련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구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중랑소방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⑦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⑧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협력위원회 및 안전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등 ”이라 한다)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등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과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 활동
5.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6.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
7.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등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8.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현장 안내 및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등은 통합지원본부가 수행하며,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면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 해당 임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연락관은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실시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응반장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26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의 구성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3. 제29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4. 제32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5. 제37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실무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외에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진대피소ㆍ무더위쉼터ㆍ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에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2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7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점검
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