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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0859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0-01-09공포 2020-01-09공포번호 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장기예치기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당해연도사용기금의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장기예치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사용기금액으로 당해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업무의 위탁등

①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에 의한 구의 지정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와 별도로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대하금리는 융자금리보다 1% 낮게 한다.
③ 구금고가 기금을 대하받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대하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⑤ 구금고는 대하받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구금고는 기금운용ㆍ관리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융자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한다.

제11조

융자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신청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금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1부는 기금운용부서에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심의

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안건제출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급 및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제14조

기금의 정산

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부서가 수합ㆍ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3.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당해연도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