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2019.5.23.>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2019.5.23.> <개정 2023.1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5. 23.>
2.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5.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5. 23.>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구 소속 장애인 정책 관련 공무원 중 국ㆍ과장 <개정 2019. 5. 23.>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5.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5.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12.09, 2019.5.23.>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조정ㆍ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5. 23.>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명개정 2023.10.5.] <개정 2019. 5. 2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