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완구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9. 5. 23.>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완구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9. 5. 23.> <개정 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라 한다)”란 장난감 등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ㆍ대출(이하“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019. 5. 23.>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3. “회원”이란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019. 5. 23.>
4.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이란 인터넷 대여신청을 통해 대형 장난감을 직접 배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5.23.>
① 장난감 도서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9. 5. 23.>
② 회원가입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 가족 및 법정보호자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고 한다) 거주자 또는 구 소재지 근무 직장인과 구 소재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이용은 구 거주자와 시설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2.2.14.>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다만, 불량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회원은 해당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9.5.23.>
① 장난감 대여는 1인당 1회 2점 이내로 하되, 미취학 두 자녀 이상을 둔 회원은 1인당 1회 3점 이내로 한다. 단 동일한 장난감의 경우 반납한 다음 날부터 1개월간 대여가 제한된다. <신설 2019.5.23.>
② 회원은 대여일로부터 5일간은 장난감의 반납이 제한되며,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 장난감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3.>
③ 제2항에서 정한 반납기한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은 회원은 반납기한의 다음 날부터 장난감 1점당 1일 200원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3.>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9.5.23.>
1.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개정 2015.10.12>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사람 <개정 2015.10.12>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 또는 비품을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 <개정 2015.10.12, 2019.5.23.>
4. 제3항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신설 2019.5.23.> [제목개정 2019. 5. 23.]
① 회원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3.10.5.>
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정산하여 환불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9.5.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개정 2015.10.12., 2019.5.23.>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5.10.12., 2019.5.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영ㆍ유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12., 2019.5.23.>
② 삭 제 <2022.2.14.>
① 구청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① 구청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