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동 주민센터, 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과 접수창구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에서 운영 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4.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23.7.13.>
5.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3.7.13.>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2. 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3.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중랑구민에게 제3조제3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