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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85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09><개정 2012.03.30> <개정 2015.10.12> <개정 2022.4.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30>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2.03.30>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2.03.30>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3.30>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2.03.30> <개정 2022.4.12>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2.03.30>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신설 2012.03.30>
7. “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신설 2015.10.12> <개정 2022.4.12>
8. “의견제출”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15.10.12> <개정 2022.4.12>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고 자치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3.30> <개정 2022.4.12>

제5조

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개정 2015.10.12> <개정 2022.4.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8조의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개정 2012.03.30>
3.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설 2015.10.12>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3.30>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③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03.30> <개정 2022.4.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 시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입법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09><개정 2012.03.3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신설 2015.10.12>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3.30>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12>

제11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4.12>

제13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개정 2022.4.12>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4.12>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03.30><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제14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3.30>

제15조

전문

<개정 2012.03.30>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 2012.03.30>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6조

공포번호

<개정 2012.03.30>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2.03.30><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제18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2.03.30><개정 2015.10.12>

제19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2.03.30><개정 2022.4.12>

제20조

자치법규 정비

<개정 2012.03.30>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2.03.30>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지나친 부담 또는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개정 2022.4.12>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1조

삭제

삭제 <2022.4.12>

제22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3조

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4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의견 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주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26조

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27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30><개정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