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개정 2023.10.5.>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개정 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4.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개정 2023.10.5.>
<조명 개정 2016.05.19>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용 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5.20>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6.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7.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8.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9.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10.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11.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12.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조 개정 2016.05.19>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5.19>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개정 2023.10.5.>
<조명개정 2011.05.20><조명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세척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개정 2023.5.4.>
③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05.20>
④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05.20> <개정 2016.05.19>
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5.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시설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개정 2023.5.4.>
[신설 2025.1.9.]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분해ㆍ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을 통하여 재생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