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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846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5-10-15공포 2015-10-15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연장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경비 지급방법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탁자에게 월별 균등하게 지급하며, 수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해지

위탁의 해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탁해지 통지 등

①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제4조에 따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반입량 대장
2. 선별재활용품 판매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3. 위탁운영비 수입ㆍ지출 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4. 민원신고 처리부
5. 직원교육 일지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