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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84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에 둔다. <개정 2019. 5. 2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센터 내에 설치하는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파쇄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및 처리시설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개정 2019. 5. 23.>
3. 혼합 재활용품 선별, 압축, 보관, 처리
4.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해
5. 생활폐기물의 압축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센터의 건물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운영경비 지급 및 시설물 사용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외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9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2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