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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844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개정 2023.10.12.>

제2조

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2.><개정 2023.10.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개정 2023.1.2.>
2.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3.1.2.>
3. 센터에 등록하여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개정 2023.1.2.>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개정 2023.1.2.>
5. 자원봉사 업무 관련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기회(임시회 포함)에서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12.>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을 때
5. 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하였을 때
6.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동에 임하였을 때
7.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경비의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가,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2.>
②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봉사자의 요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
③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제10조

인정감 부여

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조끼, 기장, 인증메달, 배지 또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개정 2023.10.12.>
③ 인정감 부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 활동가에게 별표3의 자원봉사자증과 별표4의 자원봉사 활동가증을 발급한다.<개정 2023.1.2.>

제11조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로 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제12조

탈퇴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등록의 탈퇴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13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센터는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 한다.

제14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활동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1.2.>
5.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