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084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재능기부자”란 재능나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범위 및 유형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② 이 조례에 따른 재능나눔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등
6. 그 밖에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지원ㆍ장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ㆍ운영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7.]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3.10.5.>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수요기관ㆍ단체에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배치
4.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관련 정보의 수립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하려는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3.10.5.>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2.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센터에 등록하여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5. 자원봉사 업무 관련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캠프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에 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는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5.>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3.10.5.>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한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 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10.5.>
1.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수요자는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의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등을 관련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7.]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5.>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