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나이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이하 “유관기관 및 단체”라 한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7.12.29.>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7.12.29.> 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지역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목 개정 2017.12.29.]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14.12.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17.12.29.>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개정 2017.12.29.>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 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6><개정 2017.12.29.><개정 2025.12.31.>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 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7.12.29.>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