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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자치법규 2080837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6-03-24공포 2016-03-24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6.03.24>

제2조

일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