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6.03.2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6.03.24>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