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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83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2-04-12공포 2022-04-12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2.4.10 조례 제193호><개정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15.11.18>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2.4.10 조례 제193호> <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랑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개정 92.4.10 조례 제193호> <개정 2015.11.18>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하든지 또는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2.4.10 조례 제193호><개정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15.11.18>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18>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 <개정 2015.11.18>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랑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신설 2015.11.18> <개정 2022.4.12>
4. 중랑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중랑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중랑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 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중랑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한다.<신설 94.9.30 조례 제275호> <개정 2004.05.21> <개정 2015.11.1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중랑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15.11.18>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15.11.18>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서식의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15.11.18>

제8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15.11.18>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15.11.18>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07.12.28> <개정 2022.4.12>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제11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94.9.30 조례 제257호> <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제12조

준용규정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2.4.12.>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