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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08082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04-1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10.12>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항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모범적인 지역사회 활동으로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1. 4. 1.>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5.10.12>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5.10.12>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 등의 서식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

제9조

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9조의2

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③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별지 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제11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1. 4. 1.>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13조

삭제

삭제<2024.3.28.>

제14조

표창장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개정 2015.10.12>

제15조

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3.28.]

제16조

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