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6.2.15,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15.10.12><개정 2018.1.11.>
<삭제 95.8.23>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4.9.30> <개정 95.8.23 조례 제302호>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6.30>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778,330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4.2.7> <개정 2005.10.20><개정 2006.6.30><개정 2007.12.28><개정 2009.1.23><개정 2012.12.31><개정 2014.12.26><개정 2015.12.31><개정 2018.1.11.>,<개정 2019.2.14.> <개정 2022.12.30.><개정 2023.3.23.><개정 2024.3.28.>
② 삭제 <2023.3.23.>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2.14>
<신설 2023.3.2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보수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6.30> <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