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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82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제2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6.2.15,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15.10.12><개정 2018.1.11.>

제3조

<삭제 95.8.23>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4.9.30> <개정 95.8.23 조례 제302호>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6.30>

제6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778,330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4.2.7> <개정 2005.10.20><개정 2006.6.30><개정 2007.12.28><개정 2009.1.23><개정 2012.12.31><개정 2014.12.26><개정 2015.12.31><개정 2018.1.11.>,<개정 2019.2.14.> <개정 2022.12.30.><개정 2023.3.23.><개정 2024.3.28.>
② 삭제 <2023.3.23.>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2.14>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신설 2023.3.2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보수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6.30> <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