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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80818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칙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9.11.>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의장은 의원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분증에 IC칩 등을 내장할 수 있다. <개정 98.9.23 규칙 제4호><개정 2026.9.11.> ③ 제2항에 따른 IC칩에는 청사 출입, 구내식당 결제,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신설 2026.9.11.> <조명 개정 2026.9.11.>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6.9.11.>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