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1.18><개정 2022.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1.18><개정 2022.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4.>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공무 및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2.2.14.><개정 2025.1.9.>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2.29> <개정 2006.06.30>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5.11.18>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5.1.9.>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95.8.25> <개정 2006.06.30><개정 2015.11.18><개정 2023.10.5.><개정 2025.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95.8.25 조례 제303호> <개정 2006.06.30>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개정 2025.1.9.>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18>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6.30> <개정 2015.11.18><개정 2022.2.14.><개정 2025.1.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11.18>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5.11.1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10.5.>
보상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5.1.9.>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목개정 2025.1.9.>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5.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18>
1. 의원 중 1명 <개정 2015.11.18>
2. 구청 관련 실ㆍ국(과)장 1명 <개정 2015.11.18>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5.11.18>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5.11.1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5.1.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8>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5.11.18>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5.1.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5.> <개정 2025.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8>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10.5.>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3.10.5.> <개정 2025.1.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18>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