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개정 2022.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개정 2022.2.1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11.18>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1.18>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1.18>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신설 2022.2.1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연구
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사무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2.14.>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8><개정 2022.2.14.>
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2.2.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