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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자치법규 208080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6.02.18>

제2조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하되,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95.4.20 조례 제285호> <개정 2016.02.18> <개정 2023.7.13.>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2.18>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2.29 조례 제472호> <개정 2016.02.18>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02.18>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6.02.18>

제3조

선임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02.18>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개정 2016.02.18>
③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2.18>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6.02.18>

제4조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개정 2023.10.5.>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제5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제7조

실비보상

<조명 개정 2016.02.18>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06.9.28> <개정 2016.02.18>
②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5.10.4> <개정 2000.2.29 조례 제472호>< 개정 2006.9.28> <개정 2016.02.18>

제8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제9조

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조명 개정 2016.02.18>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1. 삭제 <2011.05.20>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02.18>
②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