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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799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9-03-07공포 2019-03-07공포번호 7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중랑구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1. 배출일시는 정해진 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까지(단, 가로변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15>
2. 배출장소 및 용기 설치관리 등
가.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자의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나. 음식점 등 점포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자의 점포 앞에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RFID(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 기반 가구별 계량 또는 납부필증 부착 후 단지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용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라.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앞에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 처리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5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1. 기 준 : 50세대 당 1개 이상 설치(50세대 초과시 마다 1개추가)
2. 규 격 : 120ℓ <개정 2006.10.20><개정 2015.10.15>
3. 구조 및 재질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고 수거ㆍ운반이 용이하도록 하며, 내구성이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수지
4. 색 상 : 청색, 회색 <개정 2006.10.20>

제6조

수수료의 세부내역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세부내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5.10.15.> <개정 20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