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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0796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11-12-01공포 2011-12-01공포번호 6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조건 등의 부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있다.

제5조

회의록

ⓛ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③ 회의록은 협의회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