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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79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시험ㆍ평가ㆍ자문ㆍ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술용역”이란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구정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과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 등을 제외한 제반 용역을 말한다.
3.“주관부서”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ㆍ과(보건소 포함)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19.>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의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의 심의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3.10.5.>
4. 국ㆍ시비 보조사업
5.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개정 2020. 11. 19.>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개정 2020. 11. 19.>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20. 11. 19.>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개정 2020. 9. 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4.12.26><개정 2020. 11. 19.>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1. 19.>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삭제 <2020. 11. 19.> 5.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신설 2020. 11. 19.>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 11. 1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1. 19.><개정 2020. 11. 19.> [조명개정 2020. 11. 19.]

제7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②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1. 19.]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

제12조

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 개발 및 사업 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개정 2020. 11. 19.>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결과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 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2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의3

용역결과의 공개

제16조의3(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중랑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