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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079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④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구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5. 23.]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 외국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사업 <개정 2021. 1. 7.>
2. 결혼이민자 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9. 5. 23.>
9.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 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신설 2021. 1. 7.>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 1. 7.>
③ 위의 지원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성별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5. 23.>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19. 5. 23., 2021. 1. 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 1. 7.>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 1. 7.> <개정 2021. 1. 7.>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 1. 7.>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임기 중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명 개정 2021. 1. 7.]

제15조

시책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

센터의 설치·운영 등

<삭제 2023.5.4.>

제17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중랑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조명 개정 2021. 1. 7.] <개정 2021. 1. 7.>

제20조

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