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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78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5-07-23공포 2015-07-23공포번호 1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

허가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3>

제4조

그 밖의 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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