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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77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5.11.18>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개정 2015.11.18>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개정 2015.11.18>
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11.18>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개정 2015.11.18>

제3조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4조

장려금 등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6 조례 제580호> <개정 2015.11.18>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및 심사삭제

삭제<1999.10.1 조례 제447호>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삭제 2008.12.29>

제8조

청문

<삭제 2003.11.6 조례 제580호>

제9조

<삭제 2015.11.18>

제10조

<삭제 2015.11.18>

제11조

<삭제 2015.11.18>

제12조

<삭제 2015.11.18>

제13조

규칙 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